
구속 여부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. 체포된 상태라면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,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.
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결정이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하세요.
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.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해 심문을 받습니다.
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,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,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.